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둘 중 하나가 중단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도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을 바탕으로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최대 합계액은 월 55만9,52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과 이른바 A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안내에서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반영하는 산식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을 월 ○○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A급여액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별 실제 기초연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말고도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확인할 때 국민연금만 보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기준으로 각각 20%가 감액되면 1인당 최대 27만9,760원, 부부 합계 최대 55만9,520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에도 공적연금 소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보유한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함께 고려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두 사람이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다르면 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고 다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2026년에는 최대 월 34만9,700원이 기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4만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기준연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본인의 기초연금액을 예상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가입·수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국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와 '얼마를 받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한 뒤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감액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과 소득·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의 동시 수령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이용한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개인별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액을 적용하면 1인당 월 27만9,760원입니다.
Q. 예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거나 선정기준액이 변경됐다면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으로 조정됐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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