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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13

분양예약서 위약금 조항의 법적 쟁점 분석 🔍 공급계약 전에 일어난 분양예약2021년 9월 10일, A씨는 천안 G1비즈캠퍼스의 홍보관을 방문해 안내를 받고, 같은 날 **1천만 원을 분양예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해당 예약금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납부된 것이며, 공식적인 계약서 작성 이전 단계였습니다.예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공급계약 지정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고지 및 통보 없이 분양 예약은 해제되며, 기 납부한 분양 예약금은 위약금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계약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겉보기엔 예약금이 계약금에 포함되었고 최종 계약도 체결되었기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대한 문제 소지가.. 2025. 5. 6.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란 혐의 재판은 계속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란 혐의 재판은 계속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루어진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이번 결정은 절차적 문제와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도 뜨겁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5. 3. 7.
일천만원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청약금이 아니다 관할관청의 모집공고 승인일 이전에 납부한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분양 청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예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은 반드시 승인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지 금액을 승인계좌로 입금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계좌로 입금한 분양예약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분양 업체의 행위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6조(분양방법 등) 3 분양사업자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으로부터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 2024. 9. 13.
허가과 모집 승인일 전 분양 예약금을 받았다면? 관할관청 허가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나기 전에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한 후 분양 예약금 일천만 원을 받고 승인일 이후에 나머지 분양계약금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래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예약금을 입금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민법 위반•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분양회사가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분양예약금을 받은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사기죄• 형법..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