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6.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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