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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25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총정리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99팔팔 2025. 3. 29.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총정리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6.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