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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약금2

일천만원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청약금이 아니다 관할관청의 모집공고 승인일 이전에 납부한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분양 청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예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은 반드시 승인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지 금액을 승인계좌로 입금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계좌로 입금한 분양예약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분양 업체의 행위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6조(분양방법 등) 3 분양사업자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으로부터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 2024. 9. 13.
허가과 모집 승인일 전 분양 예약금을 받았다면? 관할관청 허가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나기 전에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한 후 분양 예약금 일천만 원을 받고 승인일 이후에 나머지 분양계약금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래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예약금을 입금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민법 위반•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분양회사가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분양예약금을 받은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사기죄• 형법..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