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과장1 허가과 모집 승인일 전 분양 예약금을 받았다면? 관할관청 허가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나기 전에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한 후 분양 예약금 일천만 원을 받고 승인일 이후에 나머지 분양계약금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래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예약금을 입금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민법 위반•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분양회사가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분양예약금을 받은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사기죄• 형법.. 2024.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