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유도1 일천만원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청약금이 아니다 관할관청의 모집공고 승인일 이전에 납부한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분양 청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예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은 반드시 승인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지 금액을 승인계좌로 입금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계좌로 입금한 분양예약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분양 업체의 행위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6조(분양방법 등) 3 분양사업자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으로부터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 2024.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