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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분양법 위반2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거 없이 한 분양계약은 무효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서, 분양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산업단지 외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분양 승인을 받지 않고 체결한 분양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 제출 없이 분양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분양 대행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사업 계획서 제출 없이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담당 공무원과 분양 대행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담당 공무원은 분양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분양 대행사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2024. 9. 4.
천안 G1비즈캠퍼스 건축물분양법 위반, 계약서 살펴 봐야 건축물 분양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할 때에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소재지·규모·용도·구조, 건축물의 분양가격과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할 때에 분양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명칭·규모·소재지·준공 예정일·입주 예정일, 분양가격,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제9조 1항에서는 분양계약서에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양대행사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분양대행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분양.. 202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