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 원 집 상속 시 공제액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총 1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보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남기신 집이 10억 원 정도라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오래전에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상속세 부담을 예상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집값 전체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과 채무 등을 계산한 뒤 적용 가능한 공제를 차감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배우자 생존 여부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상속공제액입니다.

10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아파트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예금, 주식, 다른 부동산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채무와 장례비용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증여한 재산도 증여 시기와 대상에 따라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 한 채뿐이고, 채무나 사전증여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 어떤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 상속에서 자녀 등 상속인이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10억 원의 순상속재산에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됩니다.
| 구분 | 금액 |
| 상속재산 | 10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과세표준 | 5억 원 |
| 산출세액 | 9,000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에는 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므로 산출세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다른 한 분이 살아 계시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총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고,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며 다른 가산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배우자공제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 재산분할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가 줄어들까요?
자녀 수가 많다고 상속세가 자동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만 있고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수 | 기초공제 + 자녀공제 |
| 1명 | 2억 5,000만 원 |
| 2명 | 3억 원 |
| 3명 | 3억 5,000만 원 |
| 4명 | 4억 원 |
이 경우 모두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합니다.
즉, 자녀가 두 명이라고 해서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추가 공제도 확인하세요
상속받는 집에서 부모님과 장기간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 가액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동거했는지, 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속인이 무주택자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받는 주택 가격은 부모님이 과거에 구입한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놓치기 쉬운 부분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10억 원이라고 해서 다른 재산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부모님 집 10억 원을 상속받을 때 중요한 것은 자녀 수 자체보다 배우자 생존 여부, 일괄공제, 추가 공제 요건입니다. 먼저 가족관계와 전체 재산 목록을 정리한 뒤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 집 10억 원을 자녀 한 명이 상속받으면 얼마를 내나요?
배우자가 없고 다른 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한다면 산출세액은 9,000만 원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추가 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상속세가 무조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있지만, 전체 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3. 자녀 두 명이 5억 원씩 나눠 받으면 각각 공제되나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녀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상속세가 없어지나요?
집을 매도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도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별도로 양도소득세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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