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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자녀에게 1억 원 증여세 얼마? 5천만 원 공제해도 485만 원 남는 이유

by 헬시사계절 2026. 11. 3.

●  성년 자녀에게 1억 증여 시 기본조건 충족하면 세금 485만 원.
●  5천만 원 공제는 부모 각각 아닌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1억 원 증여세 얼마? 5천만 원 공제해도 485만 원 남는 이유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내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국내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했을 때 485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공제는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 대상 금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이전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보낸 1억 원,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대가 없이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증여나 추가공제가 없는 단순한 사례입니다. 먼저 증여금액에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면,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입니다.

계산 항목 금액
부모에게 받은 현금 1억 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5천만 원
산출세액: 5천만 원 × 10% 500만 원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500만 원 × 3% −15만 원
최종 납부세액 485만 원


여기서 3%는 받은 돈 1억 원에 적용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산된 세금 500만 원의 3%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500만 원”이라는 설명은 산출세액을, “485만 원”이라는 설명은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액을 뜻합니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가 전제입니다.

자녀가 받은 돈에서 세금을 낸다면 실제 남는 금액은 9,515만 원입니다. 반면 부모가 세금까지 별도로 내주면 그 대납액도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을 보내는 것’과 ‘세후 1억 원을 남겨주는 것’은 계산이 다릅니다. 법정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5천만 원은 부모 각각이 아니라 10년간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공제 횟수입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 5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각각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서 사용한 공제도 같은 직계존속 공제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가상의 사례로, 성년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아 전액 공제받고 이번에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합산 증여금액 1억 3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8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800만 원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이번 납부액은 776만 원입니다. 이전 증여에 낸 세금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기본공제가 2천만 원입니다. 이전 증여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역시 8천만 원이고, 같은 신고 조건에서 납부액은 776만 원입니다. 송금 전에는 자녀의 나이와 지난 10년간 받은 돈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에 나오지 않는 미신고 증여도 있으므로, 조회 결과와 실제 계좌 내역을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와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한 시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 중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은 돈을 받는 성년 자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경우를 뜻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통합 1억 원 한도입니다. 결혼 때 1억 원, 출산 때 다시 1억 원씩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제 사용액이 없고 요건을 갖췄다면 성년 자녀는 기본공제를 합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이번 1억 원 증여의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기준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신고일이며, 출산 전 증여에는 출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발생한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이전 증여 내역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추가공제를 적용한다면 혼인·출산 시점을 증명할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만 마치고 납부를 빠뜨리지 않도록 접수 결과와 납부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내 생각과 결론



자녀에게 목돈을 줄 때는 송금액보다 ‘자녀가 실제로 사용할 금액’을 먼저 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정확히 1억 원이 필요한데 받은 돈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송금 전에 이전 증여 날짜와 금액, 남은 공제한도, 세금을 낼 사람을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혼인·출산 공제를 예상한다면 가족관계 서류의 날짜도 나란히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한 세율 계산보다 이런 사전 정리가 가족 간 자금 계획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계산 사례는 별도 표시한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