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원 주택은 70세 기준 월 약 154만원을 받습니다.
● 수령액은 부부 중 어린 분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 대출 상환 후 받을 연금으로 생활비를 따져보세요.

집값이 5억원이라면 주택연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으로 부부 중 어린 분이 65세면 월 약 126만원, 70세면 약 154만원입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나이와 지급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예상 수령액과 가입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3월 1일 기준 공식 예시입니다.

5억원 주택, 60세와 70세의 월 수령액은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일반주택 가격이 5억원으로 인정되고, 별도 목돈 인출 없이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의 예시입니다.
| 가입 시 기준 연령 | 월 지급액 |
| 55세 | 78만원 |
| 60세 | 105만 3천원 |
| 65세 | 126만 4천원 |
| 70세 | 153만 9천원 |
| 75세 | 190만 6천원 |
| 80세 | 241만 6천원 |
부부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편이 75세이고 아내가 65세라면 위 표에서는 65세 구간을 참고해야 합니다. 집 명의자가 더 나이가 많더라도 명의자 나이만으로 월 지급액을 판단하면 예상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의 5억원은 집주인이 생각하는 매도 희망가격이 아닙니다.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나 감정평가액 등이 기준이 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일반주택과 지급표도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에서 부부의 생년월일, 주택 종류와 가격, 지급방식을 입력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입은 55세부터 가능하지만, 주택과 거주 조건도 봅니다
기본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입니다. 주택가격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합산해 12억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금액이 기준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과 매달 받을 돈을 계산하는 가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 문턱은 공시가격 등을 살피지만, 월 지급액은 시세나 감정평가액 등을 토대로 정합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이 5억원”이라는 말만으로 앞의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입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원·요양시설 입소나 자녀의 봉양을 위한 장기체류 등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부합산 1주택자에 한해 가입 시 실거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산다는 이유로 스스로 가입을 포기하기보다, 거주 사유를 설명하고 적용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생활비로 남는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집값이 5억원이어도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앞의 지급표만 보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정해진 인출한도 안에서 목돈을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머지로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갚는 데 얼마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가 220만원이고 국민연금 등 정기수입이 90만원인 가상의 가구라면, 부족한 돈은 130만원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가입 가능한지보다 기존 대출을 정리한 뒤 받는 주택연금이 부족액을 얼마나 채워주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집 수리비나 병원비처럼 한 번에 나가는 지출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는 보증료와 대출이자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는 받은 월 지급금뿐 아니라 수시인출금, 보증료, 이자도 반영됩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 등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정산할 채무가 집값을 넘어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집을 맡기면 무조건 상속할 재산이 없어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택연금을 판단할 때는 집값보다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먼저 적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비·관리비·보험료 등 고정지출에서 현재 수입을 빼면 필요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예상 수령액을 대입해 생활이 유지되는지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월 지급액이 더 커진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늦추는 것이 모든 가구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쓸 생활비, 앞으로의 이사 계획, 비상자금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본인 조건으로 산출한 월 지급액과 비용을 받아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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