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므로,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허가담당관 분양신고번호, 분양대행사 명칭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이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 제3조(적용 범위) 1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또한, 분양 계약서에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허가담당관 분양신고번호, 분양대행사 명칭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 제5조(분양신고) 1 제4조 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2. 대지의 지번(地番)ᆞ지목(地目) 및 면적
3. 분양 건축물의 동(棟) 수, 층수, 용도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이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 제5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광고를 한 자
위와 같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적용되며,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허가담당관 분양신고번호, 분양대행사 명칭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천만원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청약금이 아니다 (13) | 2024.09.13 |
---|---|
허가과 모집 승인일 전 분양 예약금을 받았다면? (7) | 2024.09.11 |
천안 G1비즈캠퍼스 허가과 서류보존 기한 및 정보공개 요청 순서 (10) | 2024.09.08 |
천안 G1비즈캠퍼스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 (9) | 2024.09.07 |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것 사전 검토, 허가과 의무사항 (11) | 202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