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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일천만원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청약금이 아니다

by 99팔팔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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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의 모집공고 승인일 이전에 납부한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분양 청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예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은 반드시 승인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지 금액을 승인계좌로 입금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계좌로 입금한 분양예약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천만원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청약금이 아니다

 


 

유사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분양 업체의 행위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6조(분양방법 등) 3 분양사업자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으로부터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지 금액을 승인계좌로 입금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업체가 승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부분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