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속 20년, 퇴직금 1억의 일시금 세금은 123만 2천원입니다.
● IRP로 10년 분할 수령하면 세금은 36만 9,600원 줄어듭니다.
● 절세액과 생활비, 목돈이 필요한 시점을 함께 비교하세요.

퇴직금 1억 원의 세금은 근속연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 20년인 사례에서는 일시금보다 10년간 IRP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36만 9,600원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실수령액은 여러 해에 걸쳐 받는 돈의 합계입니다. ‘세금 30% 절감’을 퇴직금 자체가 30%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차이가 커집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 조건과 실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원, 먼저 근속연수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예금 이자처럼 정해진 세율 하나를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1억 원이라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액수만 보고 “세금은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를 위해 세전 퇴직금 1억 원, 세법상 근속연수 20년, 중간정산과 비과세 금액이 없는 일반 근로자를 가정하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을 빼고 계산한 환산급여는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1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6%를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반영하면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조건의 계산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11만 2,000원을 더하면 총세금은 123만 2,000원, 일시금 실수령액은 9,876만 8,000원입니다. 이는 개인별 확정 금액이 아닌 조건을 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비교를 시작할 때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와 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IRP로 10년간 나눠 받으면 총 36만 9,600원 차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과세를 미룬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수령 1~10년차에는 해당 퇴직소득세의 70%를 부담합니다.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가 적용됩니다. 20년 초과 구간의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퇴직금에 매기는 세율이 아니라 원래 부담할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연금 수령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고,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매년 세전 1,0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운용수익·손실과 수수료는 제외하고 현행 세제가 유지된다고 본 단순 비교입니다.
| 비교 항목 | 일시금 수령 | IRP 10년 연금 수령 |
| 세전 퇴직금 총액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 총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1,232,000원 | 862,400원 |
| 세후 수령액 합계 | 98,768,000원 | 99,137,600원 |
| 연간 세후 수령액 | 한 번에 수령 | 9,913,760원 |
| 일시금 대비 절세액 | — | 369,600원 |
연금의 연간 수령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2만 6,147원입니다. 표의 합계는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지금 받는 목돈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21년차가 됐다고 이전에 낸 세금까지 절반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차에 받는 퇴직금 부분에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조건과 돈이 필요한 시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IRP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이체된 이연퇴직소득에는 일반적인 가입기간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용 IRP를 새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5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계산상 1년차이고 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기본 계산식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앞서 가정한 연 1,000만 원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도 계산에 쓰는 연차와 세금 감면에 쓰는 실제 수령연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올해 인출 가능 한도와 적용 세율을 함께 요청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지나 한도 초과 인출로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면 퇴직금 부분은 감면 전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IRP를 해지하면 전액에 16.5%가 붙는다”는 설명을 퇴직금 원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목돈 지출 계획이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재원별 예상 세금과 해지 예상 수령액을 받아 비교하세요.

정리해 보면
저는 퇴직금 수령 방식을 정할 때 절세율보다 실제로 아끼는 금액과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절세액은 10년 합계 36만 9,600원입니다. 세금 차이만 보고 수령 방식을 결정하기에는 대출 이자, 계좌 수수료, 목돈 사용 시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당장 쓸 필요가 없는 돈이라면 연금으로 나눠 받아 생활비 흐름을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계산한 뒤 수령 계획을 세우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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