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고번호1 천안 G1비즈캠퍼스 계약서에 분양사 명칭이 없다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므로,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허가담당관 분양신고번호, 분양대행사 명칭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이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 제3조(적용 범위) 1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