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구성요건1 기망행위→착오에 기한 재산상 처분행위→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1. 기망행위 •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세부산출내역 공개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 공급가격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정보 미공개를 넘어 **'고의적인 중요한 정보 은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토지가격 400% 부풀림: 국토부 공시지가보다 400% 이상 부풀려 토지대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고지 또는 중요한 사실 은폐에 해당합니다. 시행사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토지매입비를 현저히 과장하여 분양가에 반영했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원가를 심하게 부풀려 판매하는 것은 기망행위.. 2025.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