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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망행위→착오에 기한 재산상 처분행위→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by 헬시사계절 2025. 6. 25.

기망행위→착오에 기한 재산상 처분행위→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1. 기망행위

•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가격 공개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 공급가격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정보 미공개를 넘어 **'고의적인 중요한 정보 은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토지가격 400% 부풀림: 

국토부 공시지가보다 400% 이상 부풀려 토지대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고지 또는 중요한 사실 은폐에 해당합니다. 시행사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토지매입비를 현저히 과장하여 분양가에 반영했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원가를 심하게 부풀려 판매하는 것은 기망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2. 착오에 기한 재산상 처분행위



• 정상가격으로 착각하여 계약: 

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에 정확한 가격 산출 내역이 없었고, 수분양자는 제시된 분양가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특히 공시지가보다 400%나 높은 토지가격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 중도금 납입: 

이러한 착오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평균 3억 원)을 납입한 것은 착오에 기한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 부풀려진 토지가격으로 인한 고액 분양가: 

국토부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은 토지가격이 분양가에 반영되어 수분양자는 실제로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3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 

구체적인 피해 금액(계약금+중도금=평균 3억원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론



특히 **'토부 공시지가보다 400% 이상 부풀려 토지가격을 받았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를 은폐하여 계약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고소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