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으면서일하기1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일까, 월소득 519만원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계속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월소득 519만원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돼 “월급이 51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보면 조금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월급 519만원 자체가 감액 기준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따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의 계산 방식과 최근 변경된 감액 기준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일한다고 국민연금이 바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 2026.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