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4 일천만원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청약금이 아니다 관할관청의 모집공고 승인일 이전에 납부한 분양예약금은 적법한 분양 청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예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은 반드시 승인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지 금액을 승인계좌로 입금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계좌로 입금한 분양예약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분양 업체의 행위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6조(분양방법 등) 3 분양사업자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으로부터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일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 2024. 9. 13. 허가과 모집 승인일 전 분양 예약금을 받았다면? 관할관청 허가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나기 전에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한 후 분양 예약금 일천만 원을 받고 승인일 이후에 나머지 분양계약금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래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예약금을 입금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민법 위반•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분양회사가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분양예약금을 받은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사기죄• 형법.. 2024. 9. 11. 천안 G1비즈캠퍼스 계약서에 분양사 명칭이 없다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므로,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허가담당관 분양신고번호, 분양대행사 명칭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이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 제3조(적용 범위) 1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2024. 9. 10. 천안 G1비즈캠퍼스 허가과 서류보존 기한 및 정보공개 요청 순서 관할관청의 허가과에서는 아래의 서류를 분양호실별로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해야 한다면 보관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입주자모집공고안• 대지조감도 및 배치도•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각 부분의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및 마감재료 목록표• 분양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관할관청의 허가과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안, 대지조감도 및 배치도,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각 부분의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및 마감재료 목록표, 분양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분양호실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문서를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관할관.. 2024.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