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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g1비즈캠퍼스 사기분양5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거 없이 한 분양계약은 무효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서, 분양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산업단지 외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분양 승인을 받지 않고 체결한 분양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 제출 없이 분양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분양 대행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사업 계획서 제출 없이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담당 공무원과 분양 대행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담당 공무원은 분양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분양 대행사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2024. 9. 4.
천안 G1비즈캠퍼스 건축물분양법 위반, 계약서 살펴 봐야 건축물 분양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할 때에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소재지·규모·용도·구조, 건축물의 분양가격과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할 때에 분양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명칭·규모·소재지·준공 예정일·입주 예정일, 분양가격,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제9조 1항에서는 분양계약서에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양대행사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분양대행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분양.. 2024. 9. 2.
천안 G1비즈캠퍼스 임대 목적 수분양자는 모두 분양사기 당한 것이다. 천안 G1비즈캠퍼스는법률을 위반하여 일반인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최초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업종 사업도 하지 않고 임대업 하면 벌금 1,500. 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수익 부동산 투자인양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불법으로 애초부터 사기분양 한 것입니다.분양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10% 계약금만 있으면 모든 자금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였고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은행대출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설명도 하고, 홍보관 내에 불법 복층을 설치해 놓고 더 나아가 임대 수익률표를 제시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로 사기를 쳤습니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수분양자로 하여금 합법인양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서명한 적도 없고, 사업할 의사도 전혀 없는 경영컨설팅 또는 .. 2024. 9. 1.
G1비즈캠퍼스는 위장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교사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G1비즈캠퍼스는 세무회계사무소와 공모하여 분양받을 요건이 안 되는 일반투자 자에게 분양예약서를 가지고 불법으로 분양 예약인의 서면 동의도 없이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서류 제출하라 해서 경영컨설팅 또는 정보통신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교사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영컨설팅업 과 정보통신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로 자격이 있는 업체인 것처럼 만드는 페이퍼컴퍼니 즉 위장 사업자등록이었습니다.일반 수분양자들은 단지 임대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 된다는 G1비즈캠퍼스 측의 꾐에 넘어간 것일 뿐 경영컨설팅업 또는 정보통신업을 신청도 하지도 않았으며 경영컨설팅업이나 정보통신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일반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경영컨설팅업 이나 정보통신업이라는..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