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G1비즈캠퍼스 건축물분양법 위반, 계약서 살펴 봐야
건축물 분양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할 때에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소재지·규모·용도·구조, 건축물의 분양가격과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할 때에 분양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명칭·규모·소재지·준공 예정일·입주 예정일, 분양가격,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제9조 1항에서는 분양계약서에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양대행사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분양대행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분양..
202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