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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천안 G1비즈캠퍼스 임대 목적 수분양자는 모두 분양사기 당한 것이다.

by 99팔팔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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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G1비즈캠퍼스는

법률을 위반하여 일반인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천안 G1비즈캠퍼스 임대 목적 수분양자는 모두 분양사기 당한 것이다.

 

최초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업종 사업도 하지 않고 임대업 하면 벌금 1,500. 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수익 부동산 투자인양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불법으로 애초부터 사기분양 한 것입니다.

분양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10% 계약금만 있으면 모든 자금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였고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은행대출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설명도 하고, 홍보관 내에 불법 복층을 설치해 놓고 더 나아가 임대 수익률표를 제시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로 사기를 쳤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수분양자로 하여금 합법인양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서명한 적도 없고, 사업할 의사도 전혀 없는 경영컨설팅 또는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마치 합법인 양 위장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의도된 기만행위입니다.

따라서 천안 G1비즈캠퍼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천안 G1비즈캠퍼스는 실 입주자가 아닌 모든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하면서 제28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결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저지른 것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②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분양자를 속여서 불법과 사기를 치는 과정에 G1비즈캠퍼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 교사죄,를 범한 것이므로, 마땅히 형사고소를 당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사기분양은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공공산업시설을 악용한 사기분양 사건으로써 지극히 후진국형 사기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펀, 이 기회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개인에게 임대목적으로 사기분양을 하는 불법적인 범죄가 발본색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사기분양 관련하여 수많은 선량한 수분양자들이 덧에 걸려 파산 지경에 있습니다.

다행히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전국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으므로 천안 G1비즈캠퍼스 피해자는 물론 전국의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야 이 지옥 같은 난국을 헤쳐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 22대 국회 산자위 국회의원명단30명중 30명의원 메일주소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산자위 소속의원님들에게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처벌하라.♥ 제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