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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2

기망행위→착오에 기한 재산상 처분행위→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1. 기망행위 •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세부산출내역 공개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 공급가격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정보 미공개를 넘어 **'고의적인 중요한 정보 은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토지가격 400% 부풀림: 국토부 공시지가보다 400% 이상 부풀려 토지대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고지 또는 중요한 사실 은폐에 해당합니다. 시행사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토지매입비를 현저히 과장하여 분양가에 반영했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분양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원가를 심하게 부풀려 판매하는 것은 기망행위.. 2025. 6. 25.
허가과 모집 승인일 전 분양 예약금을 받았다면? 관할관청 허가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나기 전에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한 후 분양 예약금 일천만 원을 받고 승인일 이후에 나머지 분양계약금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래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예약금을 입금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민법 위반•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분양회사가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분양예약금을 받은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사기죄• 형법.. 2024. 9. 11.